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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기준

1. 적용범위

  •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지적장애, 청각, 기타 장애인에게 적용
    ※다만, 장애정도가 심해 시험 응시가 어렵거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행상공회의소가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미비 시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 시행
  • 2.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행)
  • 병원에서 발급하는 해당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 제출일자 : 검정 시행일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미비 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험 시행
  • 서류보관 : 시행상의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간 보관
  •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범위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격검정 응시에 현격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 1급~3급)은 이하 ‘중증’,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舊 4급~6급)은 이하 ‘경증’>
  • 구분 장애 정도 등 시험시간 추가선택편의사항
    시각 장애인 중증 1.7배 - 윈도우 돋보기 사용 가능
    - 본인지참 독서확대기 사용 가능
    - (실기시험)장애인전용 모니터 제공
    - 필기시험 답안 이기 요청 가능
    경증 1.5배
    뇌병변 장애인 구분없음 1.5배 - 필기시험 답안 이기 요청 가능
    지적 장애인 구분없음 1.5배 - 필기시험 답안 이기 요청 가능
    상지지체 장애인 중증 1.5배 - 필기시험 답안 이기 요청 가능
    경증 1.2배
    청각 장애인 공통 비장애인과 동일 - 필기 : 방송시나리오 제공
    - 실기 : APC매뉴얼, 방송시나리오, 진행요령 제공
    ※필요 시 부감독이 방송 진행 상황 안내
    장루·요부·신장·심장 등
    의료기관장 인정 장애
    공통 비장애인과 동일 - 장애로 긴급하게 화장실 이용시 시험시간 제외
    ※ 선택편의는 시험장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험생이 선택, 시각장애인은 선택편의 중복제공 가능
    -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3급) 상설시험을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시 가능. 단, 화면낭독프로그램용 이어폰은 본인 지참
    ※ 상지지체(중증/경증)는 지체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증명서 및 병원발급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험응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편의제공 부여
    ※ 하지지체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
    ※ 과민성대장증후군, 공황장애, 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상의에 제공 가능한 선택편의 확인 요망
    ※ 필기시험 답안 이기는 OMR카드 이기만 해당되며 답안 이기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추가시간 상세 사항
    - 시간계산에 있어 분단위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1분 단위로 올림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스트레트시트실무, 데이터베이스 실무처럼 시험 시간이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추가 시간은 영역별로 제공하며 합산은 불가.
    ※ 한글속기 시험은 번문시간에 한해 추가시간 제공
    EX)
    경증의 시각장애인이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시험에 응시 할 경우 시험시간은 기존 시험시간의 1.5배이므로 최종 시험시간은 (40분) + (40분 * 0.5배 = 20분) = 총 60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