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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험료 환불규정 변경 공지

작성일 : 2007-01-29

검정수험료 환불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다     음   -

1. 적용시기 : 2007. 2. 1 부터 적용

2. 환불기준
[정기검정]

- 접수기간중 환불 요청 : 검정수험료 100% 환불(접수수수료 포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환불 요청 : 검정수험료 50% 환불(접수수수료 미포함)
-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으로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 시행 후 10일까지 환불 요청 : 검정수험료 50% 환불(접수수수료 미포함)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 후 10일까지 환불 요청 : 검정수험료 50% 환불(접수수수료 미포함)


[상설검정]
- 접수 후 24시간 이내 환불신청 시 : 검정수험료 100% 환불(접수수수료 포함)

- 접수후 24시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시험일로부터 11일전까지 환불 신청 : 검정수험료 50% 환불(접수수수료 미포함)
예) 6월 15일 시험(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10일, * 6월 5일까지 반환신청

- 직계가족, 본인 사고 및 입원 : 정기검정과 같음

3. 환불 신청서류
- 모든 환불신청자는 현행과 같이 환불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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