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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공인회계사 영어시험 대체종목으로 채택

작성일 : 2018-06-04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24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28834호) 

 

본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대체종목으로 FLEX를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FLEX 영어점수는 부칙에 의해 본 영 시행 전 실시된 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도 적용됩니다.

 

별표 3의 텝스(TEPS)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란 중 "625점"을 "340점"으로 하고, 같은 표에 지텔프(G-TELP)란 및 플렉스(FLEX)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Level 2의 65점 이상 │
│(G­TELP)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 │
│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625점 이상 │
│(FLEX) │Examination)을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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