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LEX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대체종목 선정작성일 :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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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24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28834호)
본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대체종목으로 FLEX를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FLEX 영어점수는 부칙에 의해 본 영 시행 전 실시된 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도 적용됩니다.
별표 3의 텝스(TEPS)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란 중 "625점"을 "340점"으로 하고, 같은 표에 지텔프(G-TELP)란 및 플렉스(FLEX)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개정 2018.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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