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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전자기기 규정 강화 안내 (2019.9.1.~)

작성일 : 2019-07-15

[신분증 및 전자기기 규정 강화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분증 지참의무 및 부정행위 규정이 강화되오니 수험생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자격검정

2. 적용 : 201991일 시행 자격검정

3. 규정내용

1) 신분증 미지참자는 퇴실 및 해당 시험 무효처리

2) 수험표 확인 및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관련법상 부정행위 기준에 명시된 통신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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