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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소지자 및 사진상이자 자격증명 발급 제한 공지

작성일 : 2019-08-0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분증 지참의무의 규정 강화의 일환으로 신분증 미소지자 및 사진상이자
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오니 수험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신분증 미소지자 : 2019년 9월 1일 이전 정기 및 상시 시험때 신분증 미소지한 수험자
   - 사진상이자 : 2020년 1월 1일부터 정기 및 상시 시험때 사진 상이자로 판명된 수험자
      
2. 적용 : 2020년 1월 1일 

3. 규정내용
   - 자격증 신청, 자격취득확인서 발급, 필기합격확인서 발급, 자격진위여부, 사진변경 제한

4. 발급 제한 해제 방법
   - 신분증 미소지자 : 가까운 지역상공회의소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해제 신청
   - 사진상이자 : 홈페이지에 사진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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