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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신분증 불인정

작성일 : 2020-07-11

패스기반(통신사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기준 모바일을 이용한 어떤한 신분증명도 신분증으로 불인정)
반드시 아래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인하시어 시험장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카드 포함),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2.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재학증명서(NEIS 발행,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 날인),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3.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4. 군복 착용 군인의 경우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신분증과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응시 불가
▶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 사진촬영, 복사본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만 인정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에 상관없이 신분증 인정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NEIS 발행 재학증명서의 경우 사진 부착 후 직인 날인시 인정
▶ 공인/등록민간자격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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