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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험자 안내문

작성일 : 2020-08-27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자 응시제한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자 마스크 착용 필수며 시험 당일 미착용시 응시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신분확인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자는 시험장내에서 대기시간입퇴실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하여 주시고 특히, 입실시에는 발열체크, 손세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행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수험자 당부사항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미응시 시 수수료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됩니다.(인터넷 수수료 제외)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수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음)가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전에 감독위원에게 알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따라 시험당일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일 시험장에서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으로 기관의 응시 자제 권고에 따라 미응시한 자는 수험료 및 인터넷 수수료 전액 환불

코로나19 의심 증상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 중단취소연기시험장 변경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하여 안내문자 수신동의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827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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