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문작성일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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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자 응시 제한 안내 ㅇ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수험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시험 당일 미착용시 응시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단, 신분확인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험자는 시험장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하여 주시십시오. (대기시간·입퇴실 시 포함) ㅇ 특히, 입실시에는 발열체크, 손세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이행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수험자 당부사항 ㅇ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및 그의 동거인은 미응시 시 수수료 반환 규정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신청한 경우 100% 반환됩니다.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ㅇ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수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음)가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전에 감독위원에게 알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 및 시험장 상황에 따라 시험당일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시험장에서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으로 기관의 응시 자제 권고에 따라 미응시한 자는 수험료 및 인터넷 수수료 전액 환불 ㅇ 코로나19 의심 증상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유증상시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관련 시험 중단·취소·연기·시험장 변경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안내문자 수신동의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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