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등학생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작성일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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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진 미확인에 따른 부정응시 문제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분증 인정범위를 변경하오니 수험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2022. 3. 1부터 시행> - (현행) 초등학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변경) 중고등학생과 동일 : 학생증, 청소년증,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첨부파일 참조) ☞ 신분증 검사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2022년도 부터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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