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Home HOME
  • 고객센터
  • 전국상의별 공지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업 활용현황 목록

코로나19 및 천재지변 환불 방법 안내

작성일 : 2022-01-08
코로나19 및 천재지변 환불 방법(100% 환불처리)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환불 발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 2022년 01월 10일부터 

[환불신청 가능 대상]

1.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3.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4.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만 가능)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5.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
첨부파일
이전글 국가자격시험 방역패스 적용 제외 알림
다음글 2022년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실기 시험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