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기타 100% 예외반환 입증서류 안내작성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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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기준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가 되었거나(가족 동거인 포함), 수험자 본인이 코로나 검진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일 기준 30일까지 홈페이지 기타 100% 예외반환 메뉴를 이용하여 입증자료 첨부 시 수험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3월 1일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 19 검진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가족 동거인이 확진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2. 민간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소견서 3.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발급한 검진 확인서, 음성결과 문자 등 4.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날짜 및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이름을 기재 후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과 함께 촬영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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