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상거래관리사 및 운용사(6/18) 필기시험 격리자 응시가능 안내작성일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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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ㅇ 대상종목 : 전자상거래관리사 필기,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에 한함 (* 년 1회 실시 종목) ㅇ 수험자 필요조치 - 시험장 관할 상공회의소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이동동선 사전 협의 -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 외출허용 증빙 사전 제출 및 당일 제시 - 도보, 자차, 방역택시 이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ㅇ 외출허용 방법 - 보건소장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을 격리자등에게 전자적인 방법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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