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시험중 핸드폰 벨·진동시 당해시험 실격처리 안내작성일 : 2024-04-23 |
|
---|---|
자격시험 중 핸드폰이 울리게 될 경우(벨, 진동 등)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당해시험이 실격 처리됩니다. 핸드폰 보관함 내에 있는 핸드폰이 울렸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시험 중에는 반드시 핸드폰 전원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