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검정수험료 환불규정 변경작성일 :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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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 46조 개정(2009년 접수부터 적용)
1.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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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 46조 개정(2009년 접수부터 적용)
1.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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