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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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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용현황 목록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응시자격 변경

작성일 : 2010-12-06


변경내용 : 대학, 전문대학 등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실무 경력만을 인정하되 실무경력 기간을 단축

<현  행>

- 해당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실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 3년이상   종사자
-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 4년 이상 종사자

<변  경>

- 해당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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