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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현황
변경내용 : 대학, 전문대학 등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실무 경력만을 인정하되 실무경력 기간을 단축<현 행>- 해당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자- 해당 실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 3년이상 종사자-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실무 4년 이상 종사자<변 경>- 해당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1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