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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대여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 2011-03-21

국가기술자격 대여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자격취득자를 오는 4월부터 집중단속코자 합니다. 이에 앞서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고 있는 자격취득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상의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자격취득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진신고기간 : 2011.3.21 ~ 3.31
2. 자진신고자 혜택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를 감면
3. 신고방법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실 자진신고서 제출
4.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검정기획팀 (02-67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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