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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세무관리 검정기준 및 등급체계 등 시험세부기준 개정안 공지

작성일 : 2012-12-17

 2013년부터 세무관리 자격의 시험세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
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험등급체계 : 타 기관의 자격시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종전)           (개정)
   세무관리 3급 → 세무관리 2급,
   세무관리 2급 → 세무관리 1급,
   세무관리 1급 → 세무관리 전문가
   ※ 기 종전자격 취득자는 상향조정된 자격으로 변경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후 교체 가능 - FAQ참고) 
 
2. 검정기준
   - 시험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시험범위 추가분(지방세신고)을 반영,
     “양도소득 및 산림사업소득 제외”를 삭제함.
   ※ 단, 시험출제기준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외됨.

3. 시험과목 및 출제문항수
   - 등급별 전체 문항수 현행 유지, 과목명은 실무에 가까운 명칭 조정
   - 등급별 과목비중 조정을 위한 과목별 문항수 변경

4. 필기.실기 시험제한시간
   - 문항수와 문제풀이에 적정한 시간으로 일부 확대

5. 필기.실기 시험출제기준 조정
   - 세무실무 수행시 필요한 출제범위로 조정
   - 지방세(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시험범위 추가

6. 국가공인 자격신청 범위 : 통합자격만 신청, 나머지는 상의자격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종목안내의 시행관련자료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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