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세무관리 자격의 시험세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 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험등급체계 : 타 기관의 자격시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종전) (개정) 세무관리 3급 → 세무관리 2급, 세무관리 2급 → 세무관리 1급, 세무관리 1급 → 세무관리 전문가 ※ 기 종전자격 취득자는 상향조정된 자격으로 변경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후 교체 가능 - FAQ참고) 2. 검정기준 - 시험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시험범위 추가분(지방세신고)을 반영, “양도소득 및 산림사업소득 제외”를 삭제함. ※ 단, 시험출제기준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외됨.
3. 시험과목 및 출제문항수 - 등급별 전체 문항수 현행 유지, 과목명은 실무에 가까운 명칭 조정 - 등급별 과목비중 조정을 위한 과목별 문항수 변경
4. 필기.실기 시험제한시간 - 문항수와 문제풀이에 적정한 시간으로 일부 확대
5. 필기.실기 시험출제기준 조정 - 세무실무 수행시 필요한 출제범위로 조정 - 지방세(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시험범위 추가
6. 국가공인 자격신청 범위 : 통합자격만 신청, 나머지는 상의자격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종목안내의 시행관련자료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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