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Home HOME
  • 고객센터
  • 전국상의별 공지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업 활용현황 목록

세무관리 명칭 및 검정기준 등 개정 안내

작성일 : 2013-02-28

세무관리 자격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자격명칭 등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세무관리 자격 명칭 및 검정기준 등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자격명칭 및 시험등급체계

(현행) 세무관리 전문가.1급.2급 → (개정) 기업세무실무 고급.1급.2급


2. 검정기준

   - 기업세무실무 중심의 책임자, 관리자, 실무자 등의 능력 체계로 개정


3. 개정일 : 2012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기 자격 취득자는 개정된 자격으로 일괄 변경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목 안내의 관련자료의 별첨파일 참조.   끝.

이전글 2013년 제1회 전산회계운용사 및 필기면제 수험용프로그램 확정버전 공지
다음글 전산회계운용사.기업세무실무(구 세무관리) 실기프로그램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