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무관리 명칭 및 검정기준 등 개정 안내작성일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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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자격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자격명칭 등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세무관리 자격 명칭 및 검정기준 등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무관리 전문가.1급.2급 → (개정) 기업세무실무 고급.1급.2급
- 기업세무실무 중심의 책임자, 관리자, 실무자 등의 능력 체계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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