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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 2013-09-0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 일제단속 : 10∼11월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자진신고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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