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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환불제도 안내

작성일 : 2005-02-15

■ 검정 수수료 환불제도 알림 

Ⅰ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4.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


Ⅱ. 검정수수료 환불기준

1. 정기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환불
 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다.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라.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1)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접수마감일 다음날~7일까지)이내에 접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수납금액의 50% 환불
  2) 접수마감일 다음날 1주일 이후부터 2주일 이내(8일부터~14일까지)이내에 접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수납금액의 40% 환불
  3) 접수마감일 2주일 이후 : 환불하지 않음.

2. 상설 및 수시검정
 가. 상설검정에 한해서는 접수 당일 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가능
 나. 수시검정에 대해서는 수험료 환불을 하지 않음
 다. 상설검정에 한하여 검정 시행 3일전까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일시 변경(현행과 동일)

 (주) 마감일 기산 : 인터넷 및 방문접수 종목에 대해서는 마감일을 각각 별도로 적용함.

3. 검정수수료 환불 절차
 가. 신청방법 :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원서를 접수한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나. 신청서류
  1)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상공회의소 비치)
  2) 수험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교부받지 않은 신청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
  3) 접수증 또는 수험표
 다. 환불방법
   서류 신청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요청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조치
   ※ 검정수수료 환불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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