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폐지 안내작성일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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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평가사업단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i-PIN) 인증 방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시점에서 본인인증 대체수단으로써 아이핀 방식의 안정적 정착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수험자 불편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병행 제공하여 왔습니다. 최근 아이핀 인증방식에 대한 보급 및 인식이 증가하고 정부의 아이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후 본인인증은 아이핀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중단 일시 : 2014년 12월 26일(금) 18:00 단,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의 경우 현행과 같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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