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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천재지변 환불 방법 안내 작성일 : 2022-01-08
코로나19 및 천재지변 환불 방법(100% 환불처리)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환불 발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 2022년 01월 10일부터 

[환불신청 가능 대상]

1.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3.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4.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만 가능)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5.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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