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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환불기준 변경 안내 (2023.06.01부터 시행) 작성일 : 2023-05-26
질병청의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환불은 '확진자'에 한해서만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수수료 100% 환불기준]

(변경 전)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자 및 유증상자(동거인 포함) 
(변경 후) 코로나19 확진자

- 적용일자 : 6/1(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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