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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2004.1.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04.1.31 시행)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관리사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명칭변경 : 판매관리사 -> 유통관리사 2. 시험과목 - 상반기(시험일 2004.6.12) : 현행 과목으로 시행 * 검정사업단 홈페이지 [자격종목안내]-[시험종목안안내]-[유통관리사]를 참조 - 하반기(시험일 2004.10.30) : 개정 과목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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