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후 1급 시험을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다시 1급 응시 시 응시자격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1급 응시기준 및 가산점 서류 제출자가 불합격하여 다음 시험 응시 때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서류제출 불필요)
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또는 가산점 입증서류 제출은 언제 해야 하나요?
서류제출자는 원서접수 시 시험장에 개설된 지역 상공회의소 중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상공회의소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접수개시 2주전부터 접수개시전까지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유통관리사 1급 응시 및 가산점을 받기 위한 서류 양식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종목안내 - 유통/마케팅 - 유통관리사』에 나와 있는 시험안내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1.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인정기준 및 관련서류(변경6)2022.hwp], [2.유통관리사 가산점 및 관련서류(변경4)2022.hw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통관리사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23조)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각 기관별 연수 시행 유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1급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공회의소 소정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 1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1급 응시자격 서류 ① 방문접수 :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 ② 등기우편접수 : 접수기간 개시 2주전 ~ 접수기간 개시전일까지 배송 도달 - 가산점 서류 ① 방문접수 :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시험당일 현장 접수제출 가능) ② 등기우편접수 : 접수기간 개시 2주전 ~ 시험당일까지 배송 도달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유통연수기관은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시가 어렵습니다. 교육연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자분의 몫이므로 정확한 확인 후 연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면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료증이 요구되는 2.3급에 한함)
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