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일부 계산 과정이 요구되는 문항의 경우, 내부 출제지침에 따라서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며 자격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성능 메모리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계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 중도퇴실이 가능한가요?
시험 중 중도퇴실은 불가합니다.
- 적용시점 : 2025년 시험 부터
시험 보고 나서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고객센터>-<문의하기> 코너를 이용하여 시험일로부터 7일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의 근거 및 목적은 무엇인가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18488호, 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제3조의5)가 신설되었습니다.
자격 심사 조회에서 어떤 결격사유를 확인하며, 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하나요?
- 시험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장품법 제3조의5에 따라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 심사조회를 실시합니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호, 제3호 : 합격자 본인이 제출한 ‘의사진단서’로 결격사유를 확인 * 제2호, 제4호 :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결격사유를 확인
결격사유 심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2년 5회 이후 자격시험 모든 합격자가 필수 대상입니다. 1~4회차 합격자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일 기준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이 불가합니다
결격사유 심사를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병원발급 의사진단서(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없음’ 증명필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기타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화장품법·보건단속법 위반 관련 금고 이상 형 집행중)는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별도 확인 *기존 5~7회 자격시험 합격자 중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제8회 시험 이후 시행하는 결격사유 심사기간에 심사서류 제출
의사진단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취득내역’ 메뉴에서 서류제출 버튼을 통해 스캔한 의사진단서를 제출
자격 심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합격자 발표 이후 60일 내 승인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한 : 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내 - 승인기한 : 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 3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