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접수 안내
가. 적용대상
-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지적장애, 청각, 기타 장애인에게 적용
※다만, 장애정도가 심해 시험 응시가 어렵거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행상공회의소가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미비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 시행
나. 제공 내용
1) 시험시간 필기/실기시험
-시각장애인 중증(舊1~3급) : 시험시간 2배
-시각장애인 경증(舊4~6급) : 시험시간 1과1/3배
-뇌병변/지적장애 중증(舊1~3급) : 시험시간 1과 1/2배
-뇌병변/지적장애 경증(舊4~6급) : 시험시간 1과1/3배
-상지지체 장애 중증(舊1~3급) : 시험시간 1과 1/2배
-상지지체 장애 경증(舊4~6급) : 시험시간 1과1/3배
-청각 장애 : 시험시간 일반인과 동일
-기타: 시험시간 : 일반인과 동일
2) 선택편의
2.1) 시각장애인
- 공통 : 윈도우 돋보기, 본인지참 독서확대기, 시험지 150% 확대
- 필기: 답안지 이기
2.2) 뇌병변/지적장애인
- 필기 : 답안지 이기
2.3) 상지지체 장애인
- 필기 : 답안지 이기
- 실기 : 윈도우 내장 화상 키보드 사용
2.4) 청각 장애인
- 공통 : 보청기 사용가능
- 필기 : 방송시나리오 제공
- 실기 : APC매뉴얼, 방송시나리오, 진행요령 제공
※ 부감독이 방송 진행 상황 안내
2.5 기타 장애인
- 공통 : 장애로 긴급하게 화장실 이용시 시험시간 제외
※ 장루·요루·신장·심장 등 의료기관장 인정 장애
3) 기 타
주1) 선택편의는 시험장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험생이 선택, 사항간 중복제공은 불가
-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돋보기, 시험지 확대, 필기시험 답안지 이기 등 선택편의 중복제공 가능
-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3급) 상설시험을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시 가능, 단 화면낭독프로그램용 이어폰은 본인 지참
주2) 정기검정 필기 답안지(OMR)이기는 시험 종료 후 시험본부에서 본부관리위원 입회하에 시험지에 수험생이 표기한 답안을 감독위원이 답안지에 기재
주3) 추가시간 상세 사항
- 시간계산에 있어 분단위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1분 단위로 올림함
예) 시험시간 40분의 경우 1/3배 추가시간은 13분여로 계산되므로 추가 14분 제공
- 수험생이 연속하여 응시하는 경우 추가 시간은 종목별로 제공하며 합산은 불가
- 답안지 이기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주4) 하지지체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주5) 한자 종이시험지 제공 : 컴퓨터로 시험응시가 어려운 장애인 수험자에 한함
- 시험 가능일 : 매월 4째주 토요일(월 1회, 연 12회)
- 신청방법 : 시험 접수 후 해당 상의에 종이시험지 요청(최소 시험일 2주전)
주6) 한글속기 시험은 별도 추가시간(수정시간) 제공 없음
주7) FLEX 시험은 ‘읽기’와 ‘쓰기’ 추가시간 제공
4) 접 수
1.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장애인 시험접수'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수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