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자격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자격명칭 등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세무관리 자격 명칭 및 검정기준 등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자격명칭 및 시험등급체계
(현행) 세무관리 전문가.1급.2급 → (개정) 기업세무실무 고급.1급.2급
2. 검정기준 : 기업세무실무 중심의 책임자, 관리자, 실무자 등의 능력 체계로 개정
3. 개 정 일 : 자격명칭 및 등급명칭은 2012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며 기 자격 취득자는
개정된 자격으로 일괄 변경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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