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료환불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제5항]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8.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수험료환불기준
1. 검정공통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나.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2.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접수수수료 제외)
다. 시험일 4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3.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내 시험일시 및 등급 변경 가능(접수일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가능)
다. 시험일 3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4. 기타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가. 본인 및 직계가족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100% 환불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신청기간 :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다. 본인의 상지 부위 상해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 시험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상의가 인정하는 경우
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마.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환불
바.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 시험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수험료환불 절차
1. 신청방법 :
가.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2. 신청서류 :
가. 인터넷 반환 신청 - 서류 불필요
나.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다.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
-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라. 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