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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검정에 한하여 1일 1회 시험일자 및 급수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일로부터 4일전까지 시험일 및 등급변경 가능,
예) 6월 15일 시험(12, 13, 14, 15) = 5일, * 6월 11일까지 변경가능)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변경 가능 )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1. 실기시험 접수 시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시험일자 기준) 2. 변경하려는 시험날짜의 시험시간에 수험인원이 모두 찼을 경우 3. 시험장 및 종목 4. 해당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시험장을 마감했을 경우 5. 변경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6. 수험료 환불을 신청한 경우 7. 당해년도 접수내역을 내년도로 변경할 경우 8. 변경하려는 시험날짜가 최초 접수일 기준 180일을 초과 하였을 경우 9. 변경 가능 횟수가 3번을 초과 하였을 경우
- 필기 시험의 경우 필기에 응시후 시험일로 부터 10일 이후 시험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상시 필기 결시자의 경우는 10일 이전에도 필기시험 다음날 10:00시 이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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